나살래 2015.07.06 15:21

1.오후 20시부터 오전 7시퇴근. 주5일근무..입니다..주55시간 야간식사 시간 대략은 30분  휴게시간2시간. 중간에일 있다고 부를때가있습니다

 위에서 아주 쉬는게아니라  대기라 애기합니다 ,상사가.,.여기에 대한 임금알고싶고요....

2...오후18시부터 오전9시 식사시간대략30분 휴계시간2시간  한달15일근무 하루쉬고 하루일하고  임금계산좀 부탁합니다 

 ( 휴계시간2시간의 정의는 직장밖에휴식애기하는건지.아님 직장내 휴식도 인정하는건지 애기좀 부탁합니다)

 3.....휴계시간포함금액과 휴계시간 뺀금액을 나누어서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13 2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2.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것이지요. (노동부 행정해석 해지 01254-5965, 1988.4.24.).

    3.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과-3665, 2004.6.9.).

    4.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한 경우 1일 10.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주 5일일 경우 52.5시간, 월로 따지면 약 228시간(52.5시간×4.34주)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63시간,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일 2.5시간×주 5일×4.34주=약 54시간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7시간(휴게시간 30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다 가정) 7시간×5일×4.34주=약 152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50%가산율을 적용하면 야간근로 76시간, 연장근로 27시간등 총 366시간의 월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야간근로 5.5시간(휴게시간이 모두 야간근로시간에 있다 가정)×5일×4.34주=약 119시간×0.5(야간근로 가산)=약 60시간등 총 269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저녁 6시에서 익일오전 9시까지 격일제로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일 15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약 228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주휴가 3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365일/12개월/2=10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역시 8시간×365/12/2=약 12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228시간+35시간+연장 106×0.5+야간 122시간×0.5=월 37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6.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5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12.5시간×365/12/2=190시간의 실근로와 35시간의 주휴, 그리고 1일 4.5시간의 연장근로×365/12/2=68시간, 1일 5.5시간의 야간근로 84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190시간+35시간+연장근로 68시간×0.5=34시간+야간근로 84시간×0.5=42시간 등 월 총 근로시수 301시간이 나옵니다.

    7. 급여액을 알고자 하셨는데, 상담내용으로 볼 때 별도로 시급등을 정한바 없이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월급여액을 해당 근로시수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2015년 기준 최저시급액 558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살래 2015.07.16 10:51작성
    오후8시근무해서 다음날 7시퇴근  저녁에12에 30분저녁먹고. 2.3경 2시간휴식이면
    /   @ 1.......8.5x .5x 4.34 =185  + 주휴수당 8x4.34 =35  .   야간근로  5.5x5x4.34=60시간.   연장근로 0.5x5x4,34x05=5
                                                                                                                                                         185+35+60+5=285.     ..285x5580=1.590.300원../                                            
        @ 2........10.5x 5 x4.34 =228 +  주휴     8x4.34=35.... 야간근로  7.5x5x4.34x 0.5=81.......연장근로 2.5x5x4.34x0.5=27
                                                                                                                                                          228+35+81+27 = ....     371x5580= 2.070.180원.....  
                                 이계산이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46
근로시간 격주토요일중 노는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 근로시간계산 2 2015.07.30 141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유급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가? 1 2015.07.29 878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711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6
근로시간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2015.07.10 773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이요~ 1 2015.07.10 312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6
»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737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78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7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687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0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61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4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