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또순 2015.07.10 13:23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연장 적용시간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업체입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자가 1주일씩 적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 근로시에 기본 근무시간과 연장으로 인정해야되는 부분은 몇 시간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보통 야간근무자는 5시나 8시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후 5시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몇 시까지가 정상 근무 8시간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오후 8시도 마찬가지의 질문입니다.

제 질문을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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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오후 5시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오전 2시까지 근로가 소정근로가 됩니다.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오후 8시근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후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9시간이 되는 시점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 문제는 소정근로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는 경우 야간근로가 됩니다. 가령 오후 5시에 근로를 시작할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은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야간근로가 되는 만큼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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