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미에 2015.05.22 19:05
아는 사람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하루 11시간(07~18) 별도의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조치를 취했다가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1일 11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3시간씩 발생하며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근러나 근로기준법 제 59조는 의료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근로시간 한도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날 뿐 제공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 먼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에 대한 합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 합의가 없더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휴게시감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8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90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35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4
근로시간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2015.06.17 568
근로시간 기간제 주40시간근무후 토일요일중 공휴일이 겹쳐있을 경우 8시간... 1 2015.06.16 1030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4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08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2015.06.09 199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1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16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05
»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31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