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배 2015.03.03 19:24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인데, 일주일동안, 월/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적어 정시퇴근이며, 화/수/목요일은 작업량이 많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월/금에 작업량이 없을 경우, 1~2시간 정도 조기퇴근을 하고 그 시간을, 그 다음 주 화/수/목의 초과근무 시간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요건 중 특정주, 특정일을 명확히 지정하라고 하는데, 2주단위일 경우, 특정주, 특정일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에 대한 예시나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십사 상담 남깁니다.

특정주를 지정하라는 것이 홀수주, 짝수주 이렇게 지정 가능한가요? 

특정일 지정은 요일마다 근무시간을 다르게 지정하라는 말인가요? 또한 작업자가 휴가를 낼 경우, 지정된 특정일에 따라 휴가시간에도 변동이 있는 건가요?

저희의 경우, 특정주/특정일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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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경우 2가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명문화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특정일, 특정주를 명시해야 합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 특정주와 특정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취업규칙에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정하고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어떤 주인지, 1일 8시간르 초과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화, 목, 금이 1일 8시간을 초과 할 상황이고 월, 금의 경우 1일8시간의 소정근로 보다 적은 근로를 해도 될 상황이면 먼저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화목금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시, 월,금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시라고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아 화목금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해당 연장근로수당의지급액 만큼 임금 감액이 예상될 경우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 4)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할증임금만큼의 연장가산액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던, 수당형태로 포괄하던 실질적 임금감액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서 임금감액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연장근로가산에 따른 임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 조처로 시행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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