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모르면피해 2015.01.19 01:37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해서 적습니다!
현재 주말마다 1800~2400 까지 일을하고 있는데 야간수당이 제가 알기로 2200~0600사이 인데, 제가 2400까지 일을 하니까 2시간은 야간수당을 받는거 아닌가요? 맞다면 제가 여태 세달간 받지못하고 있어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다른글을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을 못받는다 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평일주말 합해서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당되는 주말의 근로자수만 말하는건가요? 주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맞지만 평일주말 합하면 5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체인 카페전문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당하는 느낌이다 보니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5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시간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 근로자수의 산정은 월간 총 투입 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주말, 평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51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2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근로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2015.02.24 87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2015.02.24 1558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54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휴게시간 적용여부 2 2015.02.13 655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06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31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5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68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49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