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과과과 2015.01.24 11:20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될듯해서 확인하고 자 올립니다.

저는 지사소속이고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간근무라고 명시되어있고, 기본시급= 기본급/ 209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8시부터 15시까지.

평일도 9시부터 18시근무인데 8시부터 출근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사가 10군데정도 되는데 그 지사들은 주5일은 아니어도 격주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지사만 주6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휴무를 원하면 연차를 써라고 합니다.

근무를 하든 안하든 무급인데, 왜 연차를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쓰라고 재촉도 하지 않으면서 쓰면 눈치주고 그래서 못쓰고 버리는게 많은데 수당도 지급안합니다.

원래 연봉직은 연차수당 지급 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욱낀건 ,, 본사직원들은 연차수당도 받고 격주근무도 하고있습니다.

왜 우리지사는 이렇게 힘든근무조건에서 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사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는 왜 노조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쉬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개선하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근로계약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당시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일반적으로 정하게 되며 해당 가입범위를 본사로 정하고 있다면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51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2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근로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2015.02.24 87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2015.02.24 1558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54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휴게시간 적용여부 2 2015.02.13 655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14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31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5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68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49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