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15.01.26 10:51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사안은 토요일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인데요, 당사는 주 40시간 근로제입니다.

어느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정근로 8시간을 하고 하루에 연장근로 2시간씩을 하였으며, 목요일은 연차휴가를 쓰고 금요일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하고 연장근로를 2시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아래의 방안 중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질문드립니다.

<방안 1> 월~금 까지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토요일의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방안 2> 연차휴가일도 출근율에 산정되므로 그와 유사하게 목요일도 소정근로 8시간을 한 것으로 보고 토요일은 4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방안3> 월 ~ 금 까지 소정근로 시간은 총32시간이고 연장시간은 8시간으로보고, 토요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추가질문 : 추가적으로 연차휴가일에 긴급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한 경우 연차의 취소와 더불어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그 날의 연차일은 나중에쓰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로 보고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중 2시간 * 4일 =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최대 4시간의 연장근로가 상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 범위에서는 법내 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최대 12시간(8시간의 법내 근무, 4시간의 연장근무)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가 되며 정상근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51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2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근로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2015.02.24 87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2015.02.24 1558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54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휴게시간 적용여부 2 2015.02.13 655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06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31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5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68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49
»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