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호 2015.01.29 00:06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산정때문에 긴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올리겠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시설관리업체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지상18층 지하3층 규모의 상업빌딩입으로 주로 사무실과 예식장, 헬스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당직(24시간)/비번(24시간)/주간(8시간)/주간(8시간)으로 반복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비/주/주/당/비/주/주 ~ )

토욜일, 일요일, 공휴일에 당직근무(24시간)가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 주간근무일에 해당 할 경우에는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당직근무 - 오전 09:00~ 익일09:00간 근무. 24시간 근무시 주간2시간이 휴무(점심, 저녁시간)시간으로 주어지지만 새벽이나 야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별도의 휴게(수면)시설은 없습니다.

중앙자동제어 시스템으로 기계, 전기, 소방에 대한 상시 감시근무를 하고 있어 야간에 별도의 휴무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번 -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09:00시부터 주간근무 출근시간인 익일 09:00까지 입니다.

주간근무 - 주간근무 09:00시부터 18:00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 휴무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에는 빌딩내 주간 순찰과 점검을 하며 기계 및 배관, 전기 이상시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노동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적인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근무형태를 참고하시라고 2015년 2월 근무표를 같이 첨부합니다.

 

저희같은 근무형태도 단속적(감시적) 근무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현재 휴게(수면)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당직근무시에 별도의 휴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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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당직, 비번, 주간, 주간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22시간 + 0 + 8 + 8 = 38시간이 되며 38 * 365 /4 /12 = 289시간이 됩니다.
    다만, 토,일요일과 주간 근무가 중복시 휴무를 한다면 월간 평균 중복일수는 4.3일이 되며 289-4.3 = 약285시간이 됩니다.
    기타 공휴일은 매년 달리지기 때문에 해당월의 공휴일에 따리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 승인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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