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댜유ㅜ이 2015.02.03 00:05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에 160 월급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 직원으로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6일 (평일 중 하루 휴무)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동의서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더.
그렇게 21일동안 일을 하던 중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한 것에 비해 돈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게 매니저님과 마찰이 있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저는 경기 고용 노동지청에 가서 상담을 했고 제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것을 알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돈 액수를 들고 다시가서 가게 사장님과 말해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3일이 지난 지금 갑자기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12시간 일한것 중에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줬고 하루에 3끼 30분씩 식사시간으로 줬으니 9시간30분만 일한것으로 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분씩 식사 시간을 지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일정시간동안 밥을 먹고 오라고 보내주는 것 이 아닌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10~20분안에 가게 구석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것은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아래) 근무 시간으로 쳐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10분좀 지나면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곳에서 체하듯이 먹은 밥이 정말 30분 쉬는 시간으로 넘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일하는 알바들은 시급6000원르로 10시부터10시까지 일을하면 72000원을 받아갑니다. 물론 쉬는시간 1시간도 쉬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제가 이 말싸움에서 이길라면 어떻개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제발ㅜ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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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사례로 보았을때 근로에 대한 급여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부여하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 근무일지나 근무기록, 혹은 동료진술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동료분들과 논의하여 자필진술서등을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미지급 임금을 포기하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라 주장하시는 것도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추세인데,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압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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