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출 2015.02.13 23:50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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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제가 주 야간을 번갈하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아침 8시반부터 510분까지 근무를 하고요. 수요일. 금요일에는 무조건 고정 잔업이고 필요할 시에는 수,금요일 제외한 요일도 잔업을 합니다. 잔업시간은 540분부터 840분까지 하고요.(3시간) 또한 무조건 토,일중에 하루는 나가고 잔업까지 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는 저녁 830분에 출근을하고 아침 8시나 9시쯤에 퇴근을 하고 총 14일동안 하루도 쉬지않은 뒤 2주뒤 일요일 아침까지 야간근로를 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 시간이나 연장근로 최대한도 시간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나요?(예를 들어, 연장근로 40시간이라던지..등등) 

둘 째, 원래는 야간근로가 2주이나 지금 3주로 연장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고 일하고 있는 중이라 안압이 올라가면 상당히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3주까진 못하겠다고 제 의사를 밝혔지만 그래도 안된다고 무조건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2주를 마무리하고 3주차 6일차 근무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버티겠습니다. 또한 설날 연휴 때 쉬게 해준다고 4주 연장을 하라고 하더군요. 설 연휴에 쉬어야 하는건 당연한건데..어이가 없어서..ㅋㅋ 역시나 못하겠다고 했으나 강요중이고요. 4주 야간끝나고 주간으로 바뀐후에도 다른 작업자가 교육을 간다고 일주일동안 내내 잔업을 하라고 강요중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야간근로 4주동안 하루 13시간씩 설날연휴를 제외히고 일한 후 주간 일주일은 12시간씩 근무하라 이겁니다. 주간에 마무리할 일을 야간으로 일을 떠 넘기도 부지기수이고요.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도시간에 걸리는게 있는지..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할라고 하면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셋 째, 얼마전에 다른 작업자가 나가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갔습니다. 신고 내용이 근로계약서 위반과 연장근무 수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주 5일 근무를 위반했고 연장근로시간 4시간 1.25배로 적용되는 것을 없어진지 오래인데 아직도 1.25배로 지급되고 있다고 고발 후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아직 주 5일 근무 초과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개선이 없는 상태이고 1.25배에 관한 사항은 이번 달이 되서야 1.5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25배로 받아왔던 연장근무수당을 1.5배로 다시 계산해서 요구하고 싶은데 노동청에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 될까요??

 넷 째, 연장근로 최대한도 시간이나 야간근로 최대한도 시간들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자한테 교육 및 동의서를 얻고 싸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년간 전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노동청에서는 어떤 의사를 표명할지 예상결과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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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반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연장근로 최초 4시간에 대해 25% 적용은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25%를 적용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차액 및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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