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dieo 2014.12.28 18:09

현재 3조 3교대 근로자입니다.

근무자들 협의하에 3조 2교대로 변경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근무형태는(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계속 반복입니다/

주간07:00~19:00, 야간 19:00~07:00(휴게시간:60분, 식사시간:40분)입니다.


평일 8시간+2시간20분=10시간20분(휴게시간 제외)

(4일 근무기준 41시간 20분)


주말8시간+2시간20분=10시간 20분(휴게시간제외)

(2일 근무기준 20시간 40분)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주에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6시간)

총 68시간이 넘으면 불법이라 하던데요.


평일근무는 41시간 30분으로 괜찮으나 휴일근무가 20시간 40분으로 16시간을 넘어가서 불법인거 같은데...


이렇게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근무자들은 3조2교대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방식대로 근무하면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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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현행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범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의 시정이나 처벌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최근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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