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츠00 2015.01.10 10:36
안녕하세요? 인사새내기입니다.
회사에서 근태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는데
아래와 같은 CASE가 발생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1.3(토) 07:00~1.4(일) 09:00, 제조직 주전근무자가 26시간 철야근무를 한경우
  1) 1.3(토) 휴일 8시간, 연장 18시간, 심야8시간으로 봐야하는지
  2) 1.3(토) 휴일 8시간, 연장 16시간, 심야8시간 / 1.4(일) 휴일 2시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철야의 경우 다음날 시업시간을 초과분에 대해 근무시작일에 대한 
연장시간으로 인정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철야가 종료된 날이 휴일이여서
시업시간이 없는 경우 24시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무일로 봐야하는지
24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도 근무시작한 날의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 헷갈리네요.
1) 의 경우가 2)의 경우보다 통상시급 * 2시간 * 0.5만큼 더 이득인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을 적용해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토 07:00~일 09:00 26시간 철야 근무시
연장수당을 토 18시간으로 인정하는것인지, 토 16시간, 일요일 휴일2시간으로 나눠서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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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토요일 근로 24시간은 전체에 대해 초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추가적으로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24시간*1.5배+8시간*0.5배=40시간분의 시급을 토요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여기에 휴일연장근로가산(1일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16시간*0.5배=8시간이 추가되며 총 48시간분의 시급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 경과할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 1.5배가 적용되어 3시간분의 시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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