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5.01.16 17:33

근로시간산출 문의드립니다.

12시간 6일근무. 하루 2시간 휴게

12*6=72

72-2(휴게시간)=70

[({70*365)/12}/7] =304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 12. 나누기 7을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왜 7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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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5일/12개월/7일=4.34주 // 1달은 4.34주입니다.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 1일 2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6일=1주 6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주 60시간*4.34주= 1달 260.4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4.34주=1달 86.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 8시간*4.34주=1달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수는 실근로 260.4시간+ 연장근로가산 43.4시간( 86.8시간*0.5(연장가산))+주휴 35시간등 총 338.8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는 시급*338.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땅크 2015.01.24 10:36작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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