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산출 문의드립니다.
12시간 6일근무. 하루 2시간 휴게
12*6=72
72-2(휴게시간)=70
[({70*365)/12}/7] =304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 12. 나누기 7을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왜 7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산출 문의드립니다.
12시간 6일근무. 하루 2시간 휴게
12*6=72
72-2(휴게시간)=70
[({70*365)/12}/7] =304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 12. 나누기 7을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왜 7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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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12개월/7일=4.34주 // 1달은 4.34주입니다.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 1일 2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6일=1주 6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주 60시간*4.34주= 1달 260.4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4.34주=1달 86.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 8시간*4.34주=1달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수는 실근로 260.4시간+ 연장근로가산 43.4시간( 86.8시간*0.5(연장가산))+주휴 35시간등 총 338.8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는 시급*338.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