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al2676 2014.11.06 09:53

저희회사는 제조업이고 기계를 중간에 끊을수 없는 업장이라 풀가동하고 있고 특별히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규정시간보다는 짧게 적용되어 주간조가 08:00-18:00 까지 근무일경우 기본 8시간에 연장 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간조가 추가 연장이나 야간을 한는경우가 있고 야간조는 18:00-02:00까지 근무로 되어있으면 기본시간이나 연장,야간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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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18:00 - 02:00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8시간의 법내근로가 발생되며 22:00 - 02: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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