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4.11.21 02:07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월수목 10:00~19:00 화금 10:00 ~21:00 토 10:00 ~16:00 근무입니다 

주 40 시간이면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주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데 

바쁜 시간이면 당연이 점심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게 맞지만 

바쁘고 한가한거 상관없이 밥먹고 바로 일을해야 합니다 

밥을 30분 정도 넘거나하면 안되구요 

이런이유로 법적으로 할 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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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중간에 식사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이는 급여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명목상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취급하면서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제공을 했던 시간만큼에 대해 추가로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인 만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점심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 10분단위로 총 9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충족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휴게시간부여 의무 위반으로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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