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여 2014.11.22 08:32
안녕하세요

점심, 저녁녁, 휴식시간 2시간30분이라고 되어잇지만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해야한다구 부르고
회의한다고 10시출근인데 8시50분까지 오라고 한적도 잇구요
퇴근후에 교육이라고 늦게까지 한적잇습니다

원래10시부터 출근시간인데
9시50분까지출근하고 1분이라도 지각할경우 5천원씩내래요
3번 할 경우 월차삭감이라고 합니다

이럴수 잇습니까?
1분만 늦어서 삭감이라하면은요요.

매주 금요일은 회의를 하겟다고 9시까지 출근이라합니다
규정이라는데..
모두잘해보자고 이렇게하는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신고와 더불어 임금계산해서 제가 돈 받고 싶은데
증거자료가가.
매장에 cctv가 잇긴한데 이건 원장님꺼이라..
제께아니잖아여

참고로 전 미용실입니다
출퇴근카드없구요
교통카드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손님을 제3자 증인으로 내세울수 잇습니까?
제가 근무시작하고 일기를 적고 잇어요
이거.. 증거가 될수 잇나여?

1년근무에 해당하는 모든 연장근로시간을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혹시전화상담받으십니까?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온다던데.. 맞습니까?
나온다면 ㄴcctv부터 확인해주실수잇는지..?!

근로조사감독관님은 돈이나 업체크기에비례해서 나오는 건지..
무조건 신고하면 조사하러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일할땐 2명이엿는데 6~7개월쯤되니 5명입니다 저 포함해서요 때때로 4명이기도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두 함께신고할수 잇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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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출근이나 교육등에 따라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벌금등의 제재가 이루어 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조기출근이나 휴일 교육관련 시간등에 대해 급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초과근로 혹은 조기출근, 휴일 출근여부에 대한 입증인데, 근무기록 카드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조기출근, 휴일 출근, 초과근로등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근로감독관도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고객 중 해당 내용을 증언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진술을 받아 두시고, 재직중인 동료 근로자의 진술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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