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진준서 2014.11.26 16:05

당사는 기본급여에서  연장수당 및 주말근무.공석분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서 시급을 적용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입니다  주40시간근무(8시간*5일)

질문1.   점심시간 전인  오전11시에 조퇴를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공석시간이 7시간 

기본 급여에 점심시간분의 임금이 포함 돼어 있지않기 때문에  6시간분의 급여를 차감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 근로후 30분의 휴게시간 지급내용을 적용해서 4시간근무를 하지않았으므로  그냥7시간을 차감해야 맞는건가요?

질문2.  주40시간을채우고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때 ( 근무시간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지금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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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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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2시간 근무후 조퇴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6시간이 되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관례상(또는 규정상) 토요일 근무시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여 왔다면 그 관례(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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