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2014.12.10 18:37
얼마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11월 24일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8개월정도 일했는데 당일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그날부터 실직상태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는

1,200,000
900,000
825,000

원입니다.

질문드리고싶은것은 3달동안의 일 평균 급여는 32,000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보면 하루 8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경우 저의 임금의 50프로를 받게되는건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계산한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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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다만 1일 최고액은 4만원이며 1일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8시간이 됩니다. 37,512원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세에서 ~50세 사이일 경우 9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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