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4.11.03 10:40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의 일 및 저의 일이 비슷하게 겹친 적이 있어 궁금한 부분에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 야근 혹은 연장 근로를 했을 시 근로시간을 제가 체크하여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이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수당이 미지급되어 노동청을 찾아갔더니 감독관이 말하길

근로의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근근로와 연장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게 되다면 제가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 (출퇴근 시간 체크 및 컴퓨터 부팅로그 기록)으로 야근이나 연장근로의 기록으로

보기 힘든 부분인건가요?

나중에 이 부분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시 제가 연장근로 및 야근근로 수당의 지급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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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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