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차 2014.09.10 12:39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주재원(베트남)으로 파견되어 근무중인 사무관리직 입니다.

구구절절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의문점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소개

 (1) 인원 : 현지인 500명이상/ 한국주재원 15명

 (2) 2013년까지 주 6일제 근무

 (3) 2014년부터 격주 휴무제 시행

2. 의문점

 (1) 한국본사는 주 5일제 시행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합산가능한지요?

 (2) 휴일근로(특근)시 본인연봉상관없이 일금 50불 지급하는데 합법적인 것인지요?->한국은 개인 연봉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함

 (3) 일일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잔업비가 없습니다. 퇴직시 받아낼 수 있는지요?-> 하지만 잔업을 실시했다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4) 한국본사에서 근무당시 년차누적 개수가 20개 였었는데 해외주재원 파견되며 일방적으로 15개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사에 문의결과 해외법인파견시에는 일괄적으로 15개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이상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시원치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 통보방식의 임금지불에 너무 화가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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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외국의 현지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한국에 본사를 둔 해외지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지법인인 경우 소재국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에 한국본사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하에 두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거나 독립성이 없는 해외지사의 경우라면 국내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귀하가 국내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다면, 1> 1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격주 휴무제라 하였는데 해당 휴일 혹은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2년 경과시 1일의 가산연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누적연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15일만 부여한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제공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임금지급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무기록, 출퇴근카드등으로 증명이 어렵다면 동료진술확보등으로 최대한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국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근기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현지에서 조사출석등의 어려움이 있는바, 노무사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의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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