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2014.09.11 21:34

4조 3교대 근무는 4개조가 하루 24시간을 3교대 즉,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사 경우 어떠한 노사간 협의없이 아래와 같은 근무를 제시하고 습니다.

A - 07:00~16:00 / B - 13:00~22:00 / C - 22:00~07:00  [ 9시간 근무 ]

A A B B C 휴 휴   A A B B C 휴 휴   A A B B C 휴 휴

궁금한 사항

1) 8시간 근무에 식사 1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형태가 맞는건지

2) 9시간 근무시 수당이 발생되는지

3) C근무때 발생되는 수당

4) 휴가에 따른 AB 근무시 발생되는 OT는 몇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최초 근로계약 당시 정하게 되며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임금 발생)

    2. 9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 1시간의 휴게시간(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이 부여된다면 1일 8시간의 법내근로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8시간 * 시급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시급 * 0.5(야간근로가산율 50%)

    4. 1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과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 1.5 *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8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6
근로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4.10.20 531
근로시간 점심시간 규제 1 2014.10.17 61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4.10.16 915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48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45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71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29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530
근로시간 여쭤보고싶은게 많아요 4 file 2014.10.05 441
근로시간 콜센터...휴게시간 단축..꼭해야하는 건가요~?? 1 2014.10.03 109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14.09.27 473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2
근로시간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2014.09.24 1712
근로시간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2014.09.24 50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791
근로시간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2014.09.23 585
근로시간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2014.09.22 1895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