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아웃소싱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출퇴근차량운행으로 7시부터 일을 시작하는거라도 봐야되는건가요?
지금 현재 급여는 고정월급제로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월급제라고 해도 아침 7시부터
근무하는걸로 계산한다고 하면 주 84시간이 넘어가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는고 있는건지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등으로 보았을 때,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아웃소싱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출퇴근차량운행으로 7시부터 일을 시작하는거라도 봐야되는건가요?
지금 현재 급여는 고정월급제로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월급제라고 해도 아침 7시부터
근무하는걸로 계산한다고 하면 주 84시간이 넘어가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는고 있는건지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등으로 보았을 때,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 2014.10.29 | 1428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4.10.29 | 526 | |
근로시간 |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4.10.20 | 531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규제 1 | 2014.10.17 | 613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 2014.10.16 | 91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 2014.10.12 | 848 | |
근로시간 |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 2014.10.08 | 154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계산. 1 | 2014.10.08 | 2471 | |
근로시간 |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 2014.10.07 | 92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30 | |
근로시간 | 여쭤보고싶은게 많아요 4 | 2014.10.05 | 441 | |
근로시간 | 콜센터...휴게시간 단축..꼭해야하는 건가요~?? 1 | 2014.10.03 | 109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 2014.09.30 | 2268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14.09.27 | 47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 2014.09.25 | 692 | |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 2014.09.24 | 1712 |
근로시간 |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 2014.09.24 | 502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791 | |
근로시간 |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 2014.09.23 | 585 | |
근로시간 |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4.09.22 | 1895 |
귀하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실제 근로시작 시간이 6시 30분이라면 6시 30분 부터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84시간의 근로가 이뤄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의 2배에 달하는 근로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