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보자 2014.08.05 15:31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문량이 계절적 영향을 받는경우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0시간, 주 합산 5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도를 도입할때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2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더근무를  할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 근로시간까지 합하여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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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연장근로 12시간을 제외하고 52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주 최대 64시간의 법정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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