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8.06 00:41

저희 회사는 모회사소속 호텔이며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질문사항은 다름아니라  저희 호텔은 1일 8시간(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1일근로 시간과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시업및 종업시간,휴게시간은 근무의 형태 또는 업무상 사유로 근무스케줄에 따라 변경할수있다.

1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에따라 주 1회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유급휴일을 근무일정표에 의하여 정하는데 동의하며, 근로자가 근무 일정표의 휴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인은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근무시간을 보면

월 35시간연장 근무하며,이는 월35시간(연 420시간)의 시간외근로애 대하여 포괄 산정된 금액으로 매월지급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378,010원

월상여: 459,330원

기타수당(출퇴근보조비): 70,000원

35시간연장에 대한 시간외수당: 346,150원

연간상여 설,추석상여금: 각 1,10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한달 주 40시간(토,일요일을 휴무로 잡아 기준하여 겹치지 않는 국경일은 휴무로 계산합니다.-단 토,일요일과 겹치면 둘중하루만 휴

무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근무할때  2014년 6월의 경우 

30일  -9일(토,일요일갯수)-1일(공휴일:현충일)-1일(6월4일 선거일)=19일(실제 근무할 날일수)

19일 X8시간= 152시간

월152+ 35시간(월 정기연장시간)=187시간

187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 측정된 시간은 195시간이며 6월한달 7일의 휴무가 주어졌습니다.

한 직원은 6월간 4일을 쉬었고 225시간을 일하여 30시간의 시간외 근로시간이 쌓였고 3일의 휴무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에 실지 근무한시간은 직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많게는 최고 230시간  최저가 220시간입니다. 

195시간(회사가 말하는 규정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를 한 시간은 이월되어 3달에 한번씩 시급에 1.5배 계산되어 돈으로 받습니다.

저희의 경우 이러한 근무가 어쩌다일어나는게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복직후 3달근무하여 55시간이 쌓인 직원도 있습니다.

이 근무 시간은 합당한가요? 그리고 원래 주 40시간이였는데 월 35시간을 도입한 연봉계약서를 연봉설명회 자리에서 알게 되었고

 당시 연봉이 올라가므로 이직시 유리하다는 말에

반대를 할수도 없었지만 반대를 할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5시간 도입전에 물어 봤던건 이렇게 하는것은 어떻겠는냐하는 의견을 적어 달라는 것이였고 그 자리는  간담회형식의 술자리 였습니다.

이는 합당한 절차엿나요?월 휴무나 2월처럼 날일수가 적은 달에도 물론 35시간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월 휴무가 4~5일 정

도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수있는자료가 필요하시면 글 남겨주십시오.

쉬지도 못하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것도 아니고

그리고한가지 궁금한점은 예전 주 40시간일때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이 발생한다였고

월에 휴무를 쓰지못하면 이월 됐으며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은 비번으로 대체하거나 연말에 수당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월 35시간을 하고 나서는 주 40시간에 대한 휴무가 아니라 흡사 48시간과같은 휴무가 주어지고있습니다.

이는 또 합당한가요?

 

질문정리;

1)주 40시간 +월35시간고정연장......휴무는 일요일 갯수 + 겹치지않는 국가 공휴일(=보통 4~5일)  :35시간연장수당 1년치 책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올바른 적용방법과 월급에서 올바른 시급은 얼마인가요?

2) 주 40시간 +월35시간고정연장+ 추가 연장근무시간 발생 (많게는 월 30~40시간 발생 보통 20시간정도발생하는 듯) 합법인가? 대응책은?

3)월 근무시간적용: 5월- 187시간,6월- 195시간, 7월- 219시간 맞게 적용되고있는건가요?

4)저희 직원이 5월 6일까지 휴직하다 7일복직했습니다. 그달에 3번의 휴무를 받고 월176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받았습니다.

다른직원은 국가공휴일과 선거가 있어 187시간 근무규정시간으로 근무하였고요.

그 직원은 5월 10시간을 연장하여 18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직원의 근무규정시간은 합당한가요? 주 40시간이란 편의상 일요일을 기준으로 휴무일을 책정하는건데 국가공휴일에 근무기간이 아니였다고

3일의 휴무만 주어지는것이 합당한가요?( 대체 휴일이란 고용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제도인가요?)

그게 합당하다면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국가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은 휴일 근무수당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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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정산제라 하며 이러한 방식의 근로계약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 35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46,150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346150/35 = 9861원이 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5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면 6574원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접객업의 경우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월근무시간 적용 부분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 단위기간(2주 또는 3개월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 범위내 약정한 시간)과 연장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구분되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였다면 단위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5. 대체휴일제도와 보상휴가제 두가지 제도가 있으며 대체휴일제도는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여 기존 휴일은 평일이 되며 변경된 날이 휴일이 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50%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1일 휴일근로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휴가 미사용시 수당 지급)
    귀하의 경우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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