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20인 규모의 제조업입니다.
시급제로서 2조 맞교대 근무체제로 조업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휴일날(공휴일포함) 특근시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인 경우와
근무시간
08:00 ~ 19:00(저녁시간 없음)
점심시간
12:00 ~ 13:00
인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쪽에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것이 많아서 그러니 가급적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간 근로
<기본근로> 174시간.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의 1주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로 산정하면 1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을 쉬고 8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데, 이때 일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에 1일 8시간씩 한달에 평균 4.34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위의 주간근무자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209시간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가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 근로시
<기본근로> 174시간.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의 1주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로 산정하면 1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을 쉬고 8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데, 이때 일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에 1일 8시간씩 한달에 평균 4.34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65.1시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매일 8시간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2시간*주 5일=10시간입니다. 한달로 치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65.1시간이 됩니다.
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65.1시간=274.1시간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