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라인 2014.08.16 17:52

현재 단속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이 63조 1항이던가요? 거기에 좀 애매하게 적혀 있는 지라 여러가지 알아 보았는데 그래도 여전해 애매하네요.


우선에 예전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할 당시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단속적 근무의 경우엔 평상시엔 대기를 하고 일이 생기면 일을 하고 실제 근로 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1. 그렇다면 주간 당직 비번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주간 근무에서는 실 근로시간이 몇시간이어야 하며 당직인 경우엔 몇시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8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시간에는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쉴수 있어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게실과 수면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휴게시간에 그렇다는건지 아니면 대기시간(근무 시간이지만 일이 없어서 대기하고 잇는 시간)에도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3. 시설기사로 일하고 잇는 상황에서 차량 진입차단기를 조작해야  하는지라 자유롭게 쉬고 싶어도 방재실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엔 실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대기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계약서상에 9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을지훈련등으로 7시에 출근하라고 명령 받게 된 상태에서 계약서대로 한다며 9시에 출근하겟다고 하면 명령불복종이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출근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 만일 1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잇는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궁금하고, 2번에서는 계약서상에 휴게시간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 2시간이지만 1시간만 주어지는경우)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번에서 저런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기사와 겸업이 되고 방재실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에선 모두 실근로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감단직 중에서 단속적 근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잇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기회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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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기 위한 승인기준을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단속적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은 16시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등에 의해 시행되는 을지훈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자원동원대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훈련

    참가를 명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나 불가피한 상황등을 제외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업장의 질서유지등에 대한 사용자

    의 명령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징계등을 내릴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5.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록이나 일지등을 작성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휴게실등에서 자유롭게 귀하가 해당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실근로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6.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초과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밖에 없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시간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금청구등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감단직 사용승인의 요건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승인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승인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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