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동차 부품회사 쪽에 품질관리직으로 취업해서

이제 7주일 입니다. 일도 재밌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길래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자체가 필요도 없고 

여기는 그런게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게 있으면 나중에 연봉 협상할때 힘들다고 말하며 

아무 필요없는거랍니다. 

 

그리고 취업전 견학을 가서 공장을 둘러보고 이사랑 이야기를 나눴엇는데

여기는 주6일 근무에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근무로 돌아가고 

주말도 같다 연봉은 2400~2700정도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토요일 근무와 8시까지 특근하면 2700정도 되겠네요 물어보니 그땐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주말엔 매일 나오는게 아니라 일이있으면 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출근하니 자기가 언제그랬나면서 2400선 보장해주겠다는거지 당신의 연봉은 책정된것이

 없다고하고

 

 주40시간 근무이면 평일 원래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그 이외에는 특근이라 연봉에 

 플러스로 지급받아야 되는 돈이고 일이 없으면 조금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들은 처음에 오전8시 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라 말했고 특근이라 말한적없다 

그래서 주40시간 근무장이라면 본 근무시간은 오전8시~오후5시까지이며 나머진 특근 아니냐 얘기를 하니

특근이아니고 여긴 회사방침이 원래 하루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주6일 돌아가는 회사다 라고만 따지는 겁니다.

 

주말 근무에 관해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격주로 나오면 될것같다 라고 말을 듣고

이번주 토요일엔 개인적인 일이있어 바로 윗 선배 과장님과 차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번주에 쉬고 다음주 

토요일에 출근한다 상의해서 쉬었더니 아침에 그 이사한테 전화가와서 토요일 왜 출근 안하냐면서 

휴무계를 쓰고 가야 될거 아니냐고 하는겁니다

 

화가나서  씻지도 않고 당장 회사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니 말이 안통하더군요

평일 12시간근무 하고 오후8시 이전퇴근엔 무조건 조퇴서를 쓰고가라는둥 토요일 쉬는거도 휴무계를 쓰라는둥

분명 법대로라면 주40시간 적용해서 오후5시까지가 정상 근무시간인데 5시를 지나 오후8시 전에 퇴근한다고 조퇴서를 쓰라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더 이해가 안가는건 공휴일과 명절 쉬는것도 다 연차로 들어간다는겁니다. 

 

경리나 자기 자신은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퇴근하면서 신입인 저에게만 이렇게 적용되는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기에 그냥 알았다고 하고 나와서 일주일 만에

회사를 옮길까하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분명 주40시간 근무 플러스로 12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하다고 법에도 나와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하게 오후8시 이전 퇴근에는 꼭 조퇴서를 쓰고가라

주말 쉬려면 휴무계를 써라 .. 이거 너무 스트레스네요

 

수습 3개월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못한건 이해한다쳐도

근무시간 급여에 대한부분에서

주6일 72시간 근무하라그러고 12시간 채우지 못하고 퇴근할꺼면 조퇴서를 써라 

주말에 쉴꺼면 휴무계를 써라 니가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있고 집안사정이 있어도 회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부당한대우를 받으면서 다녀야 되나 싶기도하고

이런것을 보니 회사의 수준을 알만하고 미래가 있을까 싶습니다

 

원래 다른 직장들도 퇴근때 조퇴서를 쓰고 휴일때 휴무계를 쓰는 회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이런경우엔 그냥 제가 떠나는 수 밖에 없을까요?

신입사원인 제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20일에 예비군 훈련이 하루있는데 오후에 있는거라 오전근무하고 조퇴를 하고 가랍니다

조퇴함으로써 월급에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서 글이 논리정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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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후 퇴근을 한다면 조퇴가 아닌 연장근로 미실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상황이라면 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 차감)
    다만 연장근로 미실시는 조퇴 및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또한 월 -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결근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없으며 12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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