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0114 2014.08.20 09:00

◆질문1> 40시간 근무제 - 5인이상시(사장님 제외) - 변경시기-2011/7/1일부로 적용된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7월 이후로 직원명수를 조회해보니 4명인달도 있고 5명이 달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4달인달은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 산정 방법은 1개월간 총 투입된 근로자수/ 1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간 일수 중 5인 이상인 기간이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89
근로시간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2014.09.06 2557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5 2344
근로시간 징계를 할테니 출근 하지 말랍니다. 1 2014.09.01 68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8.29 62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2014.08.29 716
근로시간 근로시간변조 1 2014.08.28 466
근로시간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2014.08.27 1144
근로시간 야간 수당에 대한 문의 2 2014.08.27 13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너무 생소합니다. 1 2014.08.26 104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과 다를때, 야근에 대해서 1 2014.08.26 2552
근로시간 야간 근무 급여계산 3 2014.08.25 4894
근로시간 주주야야휴휴 일 12시간근무(휴게시간 미포함 식사시간을 제외한 ... 1 2014.08.25 7685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2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8.20 819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1 2014.08.20 591
근로시간 휴게시간 여부 1 2014.08.19 593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38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64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4.08.16 827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