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2014.08.21 13:53

안녕하세요.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경비원아저씨가 여러분 계시는데 월급제 이십니다.

월급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시고 야간수당도 주변 같은직종 분들보다

신경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 1개월 되신는 분이 업무가 너무 미약하고 지시에 불응해서

수습3개월 적용해서 경비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저씨가 야간에 충분히 드리는 시간외수당을 요청 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격일 근무로서 7시반부터 다음날 7시반에 퇴근하십니다.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순찰이 있습니다.


순찰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24시간 격일근무중(16시간 근무)/휴게시간 24시간중 8시간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단 승인시 8시간 휴게로 받았는데 야간에 순찰을 돌아야 되서 근무가 변경 되었고

보통 야간근무시간 기준으로  4시간 정도 휴게를 합니다.주간 점심1시간,저녁1시간(총 휴게는 6시간입니다.)

이렇때 감단 적용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317,600

야간수당 349,220

교통비 80,000

------------------------

1,746,820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서

저희는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요.최저입금 90%적용 대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수당처리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분 주장은 야간에 휴식을 못하고 근무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직원들 진술은

4시경 정도 야간에 휴식을 한다고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당으로 충분히 될것 같은데 더 드려야 맞는것인지여?
 
기본급을 90%적용해서 ※최저임금→5,210*90*=4,689원인데 저의는 시급 5400원 적용했습니다.

감단 적용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야간수당으로 모두 넣으면 모두 해결될것 같은데

본급이 감단 최저입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5,400 적용되어 근로자가 말하는 순찰후 휴식을

못했다고 하면 야간수당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기본급 시급이 높게 되어 있어도 휴게시간이 점심1시간,저녁 1시간,야간 4시간 정도 휴무한다고

보는데 저의가 잘못 책정해서 주고 있는지요.

근로감독관 야간 입금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무때 못쉬었다고 판단되면

시급 5400원*1.5=8,100원*야간근무시간(8시간)=64,800원(하루야간수당)*근무일수(15일)=972,000원

이렇게 지급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야간수당이 시급에 0.5 아닌가요.제가 지금것 잘못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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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및 건축법 시행령등이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8시간의 휴게시간에 미달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귀하의 사업장은 공동주택에 해당 한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휴게시간 변경으로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감단직 적용제외승인이 어렵습니다.


    1일 16시간 근로에 8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경우, 24시간 맞교대라면 급여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1일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3시간. 기본급/243시간=5,422원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로 감단직 사용승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통상시급의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121시간*0.5( 휴게시간 8시간이 지켜졌다는 전제하에는 기본근로시간 16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60.8시간*5422원=329,65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휴게시간 8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중 근로제공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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