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코 2014.08.25 11:28

야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평일 20:00~08:00 근무하고

휴계시간은 1시간(00:00~01:00) ,  30분(05:30~06:00)     총 1시간 30분 쉽니다.

시급은 7,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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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인터페이스드림 2014.08.25 16:27작성
    야간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총 8시간중 식사시간 1시간(회사에 따라 쉬는시간도 공제) 하는 7시간에 대해 시급 7000*0.5 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야간시간을 7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가정하에 7hr*7000*0.5 = 24,500원 (1일 기준)입니다
    윗분의 경우 연장 시간이 발생하시는데요 2시간 연장은 2hr*7000*1.5= 21,000원 (1일 기준) 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기본급(8hr)인정되시고 회사에 따라 상여금+기타수당 + 야간수당/연장수당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냥코 2014.08.26 14:35작성
    그럼 이렇게 하루..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야간 말고도 20:00~08:00 까지 다 일한 수당이요
  • 상담소 2014.08.26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야간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에 대해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휴게시간이 모두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한 만큼 야간근로시간대에 적용을 받는 야간근로는 6.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0.5시간*시급 7000원=73,500원에 야간가산 6.5시간*시급 7000원*0.5=22,750원을 더한 96,250원을 일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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