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홍 2014.08.26 08:49

1.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회사내규에 따라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직이란게 있어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을 하여 회사 문을 열고

다음날 한 시간 일찍 퇴근 하는 제도인데

8시 40분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라면서 당직 다음날 한 시간 일찍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곧 그만둘꺼긴 한데 정말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요.

또, 문제가 없다하면 앞으로 매일 9시 딱 맞춰서 출근하려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종종 야근을 강요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 야근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건 불법이 확실한거지요?

혹시 싶어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이 업계(어린이집)는 야근수당은 물론 휴일근무 수당도 안 챙겨주는게 당연한 업계라고 합니다.

진짜 이번주만해도 벌써 이틀이나 밤12시가 다되어 집에 갔습니다..

알아보니 모든 어린이집에서 야근수당 챙겨주지 않고 매일 여덟아홉시는 기본 열두시까지도 야근을 시키더라구요.

근무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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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9시에 시업을 하기로 규정했음에도 20분 일찍 출근한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제공과 다른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라면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8시 40분 이후 출근자에 대해 당직근로시 1시간 조기퇴근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당직근로가 일반적이고 통상적 근로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당직근로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다면 당직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당연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우선은 귀하가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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