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2014.08.28 19:33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근무회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상습적으로 지각을하는 사람이 정상출근으로 근무시간을 변조하여서 등록하는데..

법적조치방법이나 그외에 대하여 설명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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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카드등을 조작한다는 의미인가요?

    출근시간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규등에 의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전자기록 혹은 펀치형태의 근무기록 카드의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를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자 출퇴근 기록마저 해당 근로자가 위조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시 사업주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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