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사 2020.09.01 15:34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동자를 위한 한국노총 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 4개월전 장례식장 매점 담당으로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이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 후 휴계시간에 일을 자연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일 이었습니다.

08시에 출근하여 익일 08시에 퇴근 합니다.

장례식장이라 항상 자리에 있어야하고  즉 5분 대기조 같은 업무로 - 현재 2020년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일 24시간 교대, 15일 근무하여 최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알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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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는 휴게시간이지만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업무대기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 제한에도 저촉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근로시간(대기시간)이었다는 점은 귀하께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동법 63조에 따르면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산수당등의 적용,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24시간*365/12/2로 기본임금을, 최저임금*야간근로*365/12/2*0.5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연장가산, 휴일가산, 주휴수당을 모두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계산식에는 휴게시간이 빠져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면 24시간이 아니라 2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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