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짱 2021.12.09 17:17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한달이상 야근을 합니다.
야근하면 밤 10시, 12시, 새벽2~3시에 퇴근합니다.
야근 안하면 6시 퇴근하고...
 
근데 이런 수당이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주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09시~18시, 휴게12시~13시(1시간)
●회사의 업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며, 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상 나온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할 경우 
시간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연장,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요.
연장 및 야근근로가 고정적이지 않아 위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표기해놓은거 같아요. 
월급이 적은편은 아닌데 가끔 야근을 하면 너무해서요...
 
 
 
1. 이런경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근, 휴일 근로시간을 표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라 저렇게 표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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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효력여부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연장근로 등 추가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2.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수 명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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