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꿈꿔봐 2023.10.20 14:18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단속적근로자이며 격일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2시~13시, 18시~19시, 00시~06시 일때 주근무시간 월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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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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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오벨 2023.10.20 15:33작성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기본근로시간 = 243.33시간

         야간근로시간 = 30.42시간/2 = 15.21시간

     

    근로시간 243.33 + 15.21  =  258.54시간 입니다

     

  • 상담소 2023.11.0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평균하여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월 15.2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나옵니다. (1일 야간 2시간*365/12/2*0.5배)

     

    3) 감단직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 및 주휴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실근로시간 234.33시간과 야간가산 15.2시간을 더해 월 249.5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정한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 임금액을 위의 월 24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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