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자가 퇴직하여 급여를 일할계산 하던 중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주 4일(월,수,목,금), 주16시간(일4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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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퇴직하여 급여를 일할계산 하던 중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주 4일(월,수,목,금), 주16시간(일4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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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나, 귀하의 경우 월급 계산을 위해 질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유급시간까지 합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16시간 근로의 경우 1주 산정기준시간은 16시간+주휴 3.2으로 19.2시간입니다. 이에 월 산정기준시간은 19.2*4.34(52주/12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