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시간외근무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였을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일찍 퇴근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니 팀장이 이런소리를 하니 황당하네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다음날 일찍 퇴근시킬지는 자기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160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42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1030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899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467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3.14 | 414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67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 2017.12.20 | 8978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간 관련 1 | 2017.06.28 | 496 | |
근로시간 |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 2017.03.25 | 1839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3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814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6 |
1) 연장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