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루리 2022.08.25 19:15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 피임용자의 근로시간은 0000종사자의 근무시간은 노동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oooo의운영시간 평일(7:30~19:30),토요일(07:30~15: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기관의 특성이나 직무에 따라 당사자와 합의 후 근로시간을 조정하되, 다음과 같이 정한다. 평일(8:40~18:00),토요일(09:30~11:00)

2. 임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휴일 근무를 명할 수 도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 월~금 8:40~17:40 이 근무시간이고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특정 업무로 인해 15명 중 1~3명은 8:00출근이나 7:55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8시 출근할 경우 평소 근무시간보다 빨리 출근하여 이에 해당하는 40분X5일(월~금) = 200분의 시간을 받아 그 주(월~금)에 사용합니다. 만약 회의나 기타 사유로 인해 쓰지 못한 시간은 없어집니다.

 

8:00~17:40의 경우 8시간이 초과되고  주로 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라면 200분 x 1.5 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당연하다는듯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토요일 출근과 일요일 출근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직장에  장판 시공 및 벽지 도배로 인해 토요일 및 일요일 출근 시킬경우)

일요일은 주휴일로 근무할 경우 1.5배가 맞는지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인해 거부할 수 없이 출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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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2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범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연장근로계산의 경우 근로시간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지급이나 보상휴가 계산시 가산하는 것 입니다. 즉 1주에 연장근로가 200분 발생했다면 근로시간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계산할 때 가산하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맞습니다.

    2.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하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면 될 것 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약정도 가능은 합니다. (대법 98다54960참조)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업무의 특성이나 수당 지급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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