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56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59 | |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36 |
근로시간 |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2983 | |
근로시간 |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10.20 | 68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 2009.10.13 | 2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