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무직에서 근무하고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월급제로 근무중입니다.

정상 퇴근시간은 월~목 4시30분 금 5시30분 토 12시30분 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사로부터 무조건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업무가 메일관리 및 공유업무인데, 메일을 보내는 상대 회사도 퇴근을 하기때문에 6시 이후에는 메일이 거의 없거나 8시 11시 이런식으로 1개정도 오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잔업수당이있는것도 아닙니다.(이 점도 문제가 될수있지않나요? , 잔업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연장근무를시킨다면 노동착취나 문제가 있는게아닌가 싶습니다)

강제로 오후8시까지 근무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근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이라던지 그외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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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더욱이 1일 8시간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의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로제공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