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2021.07.01 11:19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일  7.5시간 근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  

1  52시간 근로   (평일 5일 37.5시간  +   주말 2일  14.5시간)

연장근로수당: 12시간 * 1.5배

휴일근로수당 : 14.5시간 *1.5배

위와 같이 근로 할 경우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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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평일 37.5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같은 휴무일의 경우 2.5시간은 정상근로이고 나머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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