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6.07 08:48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 휴일에 52h-44h = 8h에 대해 추가 근무가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 (총 근무 11h)

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수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목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금 : 연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36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690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51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10
»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09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13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3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54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5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89
근로시간 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56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1
근로시간 장애인거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95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65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501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7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3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