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66 | |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100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 2022.05.03 | 631 | |
근로시간 |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 2021.09.27 | 361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18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39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1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69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18.12.17 | 99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35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15.04.07 | 375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799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 2013.01.09 | 2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