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용 2021.01.22 09:18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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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