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연봉액: XXX 원정

가. 구성항목: 기본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월 임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항목, 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포함),비과세수당(식대등),총합계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9:00 ~ 18:30 (휴게시간: 12:30 ~ 13:30)

근무일: 주 5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가. 사원은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연봉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시 5일 근무 기준으로 매일 1.5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듯 합니다.

제가 정규근무시간외에 추가적인 근무를 거부할 시에는 퇴사외에는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또한 퇴사하지 않고 추가 근무를 거부 할 시 연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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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2. 따라서 해당 포괄임금계약내의 연장근로 이외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인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 귀하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추가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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