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오전 오후 각 10분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있는대 10시~10시 10분 일 경우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
점심시간은 1시간 따로 제공하고 근무장소에서 휴게 장소까지는 도보로 1분정도 걸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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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93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184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47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88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 2024.04.19 | 136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 2024.04.17 | 218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20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54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118 | |
근로시간 |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 2024.03.07 | 236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498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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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3.08.06 | 1339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6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1960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8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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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 재개 시간을 10시 1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10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그 이후로 봐야하나요?'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