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hiaak 2016.06.20 14:03

현재 4월 7일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 입니다

주 6일제로 월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화,수,목,금 평일 8시간근무 (휴게 1시간 제외)

09:00 ~ 18:00

토요일 15시간

6:30~ 21:30

일요일 12시간

6:30 ~ 18:30

(토요일, 일요일은 업무량에 따라 퇴근하여 주마다 2~3시간정도 불규칙합니다)


보통 주 59시간 이상 일하게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 하여 어떠한 추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30시간으로

월 339시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이 최대 계약시간이고 그이상의 계약은 포괄임금이 무효화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그러한 수당역시 지급된바 없습니다

공휴일 근무내용
4월 7일 월) 무휴무 8시간근무
4월 13일 수) 국회의원선거 8시간 근무 (선거권미보장)
5월 5일 목)어린이날 8시간근무
5월 6일 금) 임시 공휴일 8시간 근무
5월 14일 토)석가탄신일 14시간30분 근무
6월 6일 월) 현충일 11시간근무

등의 공휴일 근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임금을 받고싶을때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79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71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9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77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53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