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입니다 2018.10.26 14:1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며 시설직으로 감단직 입니다

최저임금을 저의 시급으로 하는 경우 저의 월소정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근무형태 3명이  3교대 근무. 

 1)  1일차 - 주간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3시간)

 2)  2일차 - 당직근무(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휴게시간  없슴) 

 3)  3일차 - 휴무.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근무자는  휴무.

계산식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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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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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직근무도 주간근무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 아시다시피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야간근로는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감단직 주당비 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6시간+21시간)*365/12/3(교대주기)=273.75시간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3*0.5=40.55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은 314.3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