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6.07 08:48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주 휴일에 52h-44h = 8h에 대해 추가 근무가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 (총 근무 11h)

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수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목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금 : 연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33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49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634
근로시간 52시간관련 1 2022.06.30 50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86
»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09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13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7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0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49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5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77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77
근로시간 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53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3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87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5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