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1ssh 2013.09.07 17: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하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도급계약에 의한 파견직원들임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아파트의 관리비통장에서 지급하고 있어 독특한 도급계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관리사무소(이것을 관리주체라 함)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직원들에 대해 간섭이 아닌 감독, 지시하며, 나아가 연월차사용, 과도한 시간외 수당의 지급 등에 대해 감독,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귀 상담소의 해석은 어떠한지요?

나아가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아파트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더군요                               

제2조 급여의 구성  포괄임금 1,760,000원 제수당 100,000원 식대 100,000 합계 1,960,000원               

제3조 월급여 중 포괄임금은 당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3항의 총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휴일수당을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하며, 근로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근로시간  평일 09~17:30  토요일 09:00~11:30  휴게시간 12:~13:00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아시겠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자금은 입주자 공동의 재산으로 회장이라고 해서 이를 함부로 근로계약서를 어겨가면서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되면 사후에 회장은 손해배상의 의무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관리회사의 임원과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담한 결과, 위 제3조는 아파트관리회사와 관리사무소 직원간에 향후 발행할 시간외 수당, 특근수당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지 위의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준수해야할 조항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있어, 이 부분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과다지급을 이유로 추후 입주민들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약 1. 직원들은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인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감독,지시한다고해서 대표회장이 사용자가 되는지요?   2.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라면,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사무소직원들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고 싶은데. 이 사이트에는 그러한 기능이 생략되었네요?                                                3.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인 아파트관리회사와 그의 소속 직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급여는, 관리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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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0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부분과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 휴일 휴가사용 관리등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면 수급업체와 해당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싱에 불과할 뿐 실제 사용자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져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책임은 당연히 해당 근로자와 계약한 수급업체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급을 준 업체의 경우도 사용자가 누구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비에 해당 연장근로만큼의 급여액을 포함하여 책정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의 경우, 업무일부를 위탁하는 것인 만큼 도급업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수급회사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액을 도급비를 지급하고 해당 도급업체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관리등의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절차등의 문제를 잘 모르고 급여지급등을 직접 한 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수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다시 점검하여 도급비를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l1ssh 2013.10.06 15:34작성

    약간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서(일종의 도급계약)상 관리소장은 수탁관리회사 사장의 대행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은 오르지 소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사관리, 근태관리, 작업지시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지휘, 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소장에 대한 지위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일부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도급계약 특성상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수 없다면, 현재 아파트의 위탁관리기간이 3년인데. 이 기간동안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든, 일절 지휘,감독할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통상 아파트관리회사는 관리하는 아파트가 수십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많은 실정임에 비추어, 관리회사의 대표자에게 사사건건 관리사무실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지시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관리소장을 대표이사의 대행인으로 내세우고 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의 대행인인 관리소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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